반응형 dsr1 스트레스DSR 시행! 대상과 내용 확실히 알고 대비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로, 차주의 연 소득에 대비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DSR은 4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필요성 기존의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간의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2024년부터 은행권 주요 대출부터 적용되며, 이후 전업권 및 전체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타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의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최대 15%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