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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의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입니다. 대상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 후속 조치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 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전국의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성 강화
이자율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는 달리 월 납부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로 적용되며,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편의성 강화
전환 가입 및 온라인 가입 지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을 통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택 구입 지원
대출 및 분양 계약금 인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후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만기별로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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