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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환승 신청 기간이 접어들면서 일시 납입을 위해 계좌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승 왜 하세요? 만기 금액은 은행 예금으로 돌리고 도약계좌는 신규 가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과 신규 가입의 차이
일단, 총 납입금이 4,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신규 가입을 하면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승을 통해 18개월치를 일시 납입하면 1,260만 원을 예금으로 두고 1년 6개월 동안 이자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환승 시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 더 낫다고 하는 이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은행 예금에 별도로 넣고 도약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납입 원금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환승을 선택하면 일시 납입과 추후 월 납입금을 합산한 총 납입 원금이 4,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선택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이 은행 예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5년간 총 납입액은 5,500만 원이 됩니다. 그 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승이 유리합니다. 환승이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자를 고려할 때 일시 납입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시 납입을 하면 18개월 동안은 도약계좌를 방치해도 되기 때문에 매월 70만 원을 시중 은행 적금에 넣고, 적금 만기 시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도약계좌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할 때, 일시 납입이 유리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60개월)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비과세 혜택). 만기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 조건 :
나이: 만 19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복무 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본인 소득: 총 급여액이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가입 대상자는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가입신청을 취급은행 앱을 통해 하고, 신청 후에는 가입심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뤄지며, 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 하며 신청을 하고 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 IBK,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30%에 달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기간이 5년으로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년 동안 꾸준한 저축이 가능하다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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