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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부터 적용되는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대상 적용율을 알아보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상반기 동안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바로 가기(수수료율 확인가능)
우대 수수료율 대상 및 적용율
우대 수수료율 대상 및 적용율: 연간 매출액에 따라 영세 가맹점부터 중대 가맹점까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환급 정책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가맹점에 대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환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30억 이하 연매출을 기준으로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급 대상 확인
환급 대상에는 신규 가맹점이 되었으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되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안 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 택시사업자: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환급 내역은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맹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 부분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