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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까지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이나 비은행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은행이 만기 연장을 어려워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입니다. 이에 관계 없이 4.5%의 고정금리와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되며, 각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며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전에 받은 대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올해 신청 가능한 대환대출 한도는 조정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중·저신용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대출 조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2024.02.09 - [분류 전체보기] - 영세소상공인 감면 혜택 정리